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 신청비용·필요서류 총정리 (후기 포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 신청비용·필요서류 총정리 (후기 포함)

실전 신청 후기 요약

계약해지 통보 문자를 캡처할 때 날짜와 상대방 번호가 명확히 보이게 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 기존 집의 짐을 다 빼거나 전출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대출이 연장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아요. 

지급명령신청까지해서 2주가 넘었을경우만 지연이자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계약종료 후 2주안에만 집주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집주인은 아무 손해가 없고 나는 2주동안의 대출연장이자를 내야한다. 진짜 거지같은 법이다.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은 비용이 1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약완료일보다 훨씬전에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완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2. 필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2026년 기준)

신청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소명자료들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여기서 확정일자번호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으신겁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법원가서 신청서 작성할때 여기에 적혀 있는 수치랑 주소를 보고 작성하시면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이었던걸로 기억하고 열람 횟수 제한 있으니 프린트가 가능한곳에서 열람하고 바로 프린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증빙 자료: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증명 등 해지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도면 (필요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간단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 신청비용·필요서류 총정리 (후기 포함)
도면을 작성해오라고 할텐데 당황하지말고 거기서 예시를 주는데 그거보고 위의 그림처럼 간단하게만그려도 됩니다.

++ 추가 보정서류... 그림을 너무 대충그렸나...?

도면 서류 작성이 지 아래글도 확인해보세요

3. 신청서 기재사항 및 주의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피신청인' 설정입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중요: 신청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현재의 소유자(수탁자 포함)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계약일, 보증금액,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등을 계약서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4. 신청비용 및 소요 기간

신청비용

수입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가이드에 따라 약 수만 원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수수료가 비쌉니다. 저는 약 오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소요 기간

법원의 결정 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경료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제때 받지 않으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류작성 하고 수수료 내고 다시 접수하고 하다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저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 명령 두가지를 하는데 두시간이 걸렸습니다.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상태 확인하는 법

신청 후 진행상태를 보고 싶으면 나의 사건 검색으로 가셔서 검색가능합니다.
신청후 주는 점수증 같은거 잘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니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실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Q2.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는데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피신청인(상대방)으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피신청인이 다르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Q3. 별지(부동산의 표시)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작성이 어렵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면 법원에서 이를 갈음하여 인용해 주기도 합니다.


Q4.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작성후 진행사항입니다.

보증 서류 내라고 일주일만에 이메일이 왔네요...

보정서류 내용이니 이글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